앞으로 서비스가 우수하다고 정부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에 물류단지 시설용지가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물류단지의 합리적 개발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물류단지 개발지침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내일(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화물운송업과 물류터미널운영업, 화물주선업 등을 겸영하면서 정부 인증을 받은 '인증종합물류기업'의 입주가 용이하도록 해당 기업에 시설 건설 용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진입도로 건설비를 보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물류단지 개발사업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