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물재생시설에서 300m 이내에 거주하는 1만2000여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면제 조치로 인근 1만2000여 가구는 연평균 5만6000원의 사용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시는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주요 기간시설인 물재생시설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2006년 1월부터 하수도사용료의 50%를 감면해오고 있습니다. 해당주민의 편의를 위해 하수도사용료면제를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일괄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