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부터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4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소장, 주택관리업자 등은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공동관리비를 매월 말 인터넷 홈페이지 (www.khmais.net)에 공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는 개별단지별 관리비 차이로 입주민과 관리주체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관리주체의 횡령사고 등 아파트 관리비 회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