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주운전 초범을 포함해 생계형 운전자를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손해보험업계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사면을 추진하면서 음주운전자도 대상에 넣을 것으로 알려지자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완화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A손보사 관계자는 "사면을 하고 나면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손해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업계로서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B손보사 관계자도 "과거 추이를 보면 일반 법규 위반이든 음주운전이든, 적발된 적이 있는 운전자가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교통법규 위반자에 사면 조치가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권영선, 한승헌, 남찬기 교수는 최근 발표한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정책 효과 분석' 논문에서 2007년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 조치 이후 2년간 교통사고 건수는 1만9천236건, 사망자 수는 572명 늘어나고 1조4천억 원에서 최대 3조 원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권영선 교수는 "사면 조치는 비싼 대가를 치르는 비효율적인 정책일 뿐 아니라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가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회가 사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이 과거 사면 전후 1년간의 교통사고율(대인배상보험 가입자 기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98년 3월 532만 명 사면 때는 사고율이 3.11%에서 3.44%로 상승했다.

2002년 7월 481만 명 사면 때도 사고율이 4.66%에서 5.11%로 뛰었고 2005년 8월 420만 명 사면 때는 5.33%에서 5.82%로 상승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사업 목표에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 강화 등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넣는 등 음주운전 방지에 힘써왔기 때문에 더 당혹해하고 있다.

이번 사면 검토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도 거리가 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작년 12월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1962년에 제정된 이후 그대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소주 두어 잔을 마셨을 때 수치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타거나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술을 판 사람에게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