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이 '자기계발 휴직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은행은 장기 근속 직원의 재충전을 위해 노조와 '자기계발 휴직제'를 도입키로 합의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자는 계약직을 포함해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희망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휴직할 수 있다. 임금은 기본급의 50%와 복지연금을 합쳐 정상급여의 20% 정도 지급된다. 자기계발 휴직은 재직 기간 중 한 번만 허용된다.

대상자 선발을 위해 지난주 행내 공모를 실시한 결과 모두 129명(6개월 32명,1년 97명)이 신청했다. 국민은행은 장기 근무자 우선 선발 원칙에 따라 신청자 가운데 100명을 선정해 이달 31일 인사발령을 낼 예정이다. 8월1일부터 50명은 6개월간,나머지 50명은 1년간 휴직하게 된다.

국민은행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60억원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건비 절감액은 일자리 나누기와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자기계발 휴직제는 국내 은행 중 최장 ·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 것이어서 향후 다른 은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환은행이 만 40세 이상,52세 미만의 차장대우 이상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자기계발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인원은 10명 안팎이다.

국민은행은 또 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병행 실시키로 했다. 육아휴직(산전 · 산후 휴가 포함 2년 이내)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휴직 기간 동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만 일하게 하는 제도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