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뉴스온에어입니다. 지난 월요일 한국경제TV가 기업형 슈퍼마켓을 막기 위해 인천시 영세 슈퍼마켓 상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후 며칠 사이에 사업조정신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필 기자. 먼저 사업조정제도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네. 사업조정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대기업의 사업확장으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이 대기업의 사업진출 시기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이 SSM, 기업형 슈퍼마켓을 만들어 동네 골목까지 진출하자 영세 상인들이 잇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현재까지 접수된 사업조정신청은 모두 7건. 지난 16일 인천시 옥련동에서 첫 신청이 나온 뒤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조정신청이 잇따랐습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조정신청 이후 실제로 개점일정을 연기하면서 지역 상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입니다. 신청을 받는 중소기업중앙회엔 오늘도 문의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이종목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장 "인천 옥련동에서 사업조정을 한 것을 시작으로 상당한 문의가 오고 있고 현재 인천 두 곳, 청주 네 곳, 안양 한 곳에서 접수된 상태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현행법상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점이 가능합니다. 골목 슈퍼마켓 상인들은 주변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서 매출이 줄어도 마땅한 대책 없이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조정제가 눈에 보이는 효과를 내자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급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슈퍼마켓 상인들로 구성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전국 각 지부를 통해 대대적인 조정신청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사전조정제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경배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다음주 월요일 전국 이사장 회의를 소집해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최대한 사업조정제를 활용하기 위해 이사장들 교육을 통해 전국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해 나가겠다." 기업형 슈퍼마켓과 인근 상인들의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며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SSM사태가 사업조정제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WOW-TV NEWS 이승필입니다. 그 동안 기업형 슈퍼마켓을 막을 도리가 없어 답답해하던 분들에겐 반가운 소식인데요. 사업조정제가 시행된 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제서야 주목을 받는거죠? 네. 사업조정제는 지난 1961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2006년까지 중소기업만 담당할 수 있는 고유업종이 법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의 영역침범논란은 크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조정제도도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있는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청건수는 28건에 불과합니다. 또 28건 모두 중소제조업 분야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유통업계 입장에선 그만큼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늦게나마 대안을 찾게 돼 다행입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조정제는 대기업의 사업진출 시기를 일정 기간 동안 늦추는 조치입니다. 다시 말해 중소업계가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입점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사업진출을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이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입점을 한 경우엔 어떡하나요? *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고유업종 외의 사업을 인수 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사업조정제는 대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대할 때 적용됩니다. 사업조정제를 규정한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보면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할 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요. 대기업이 무슨 일을 새로 하려고 할 때 이를 막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입점이 완료된 매장까지 규제할 수 있으냐 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 개신동에는 조정신청이 두 건 들어와 있는데 이 중 한 건은 이미 입점을 마친 매장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미 들어선 매장에 대한 신청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종권한을 가진 중소기업청은 이를 수용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영업중인 점포에 대해서도 조정신청이 허용된다면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사전조정제를 신청하실 분들도 계실텐데요.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을 설명해 주시죠.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 02)2124-3191~5 네. 조정신청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신청자격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