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미디어 관련법 통과 : 수혜주 중심의 투자가 바람직...대신증권 - 투자의견 : 중립(유지) * 미디어 관련법 통과로 대기업, 신문사의 방송진출 허용 09년 7월 22일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신문법, IPTV법(이하 미디어 관련법)이 통과되었다. 법안 통과로 1)지상파 방송사에 대기업 및 신문사(구독률 20% 미만)의 지분투자가 10%까지 가능해졌으며 2)종합편성채널에 대기업 및 신문사가 30%, 외국인이 20%까지 지분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3)보도채널에 대기업 및 신문사가 30%, 외국인이 10%까지 지분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4)지상파 및 종합/보도채널에 대한 1인 지분 한도가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되었다. * 미디어 관련법 통과 수혜주: SBS, YTN 미디어 관련법 통과로 SBS와 YTN의 수혜가 예상된다. SBS의 수혜가 예상되는 이유는 1)미디어 관련법 통과이후 방송광고 규제완화(민영미디어렙, 중간광고, 광고총량제 등)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판단되며 2)최대주주 1인 지분한도 증가로 SBS미디어홀딩스가 SBS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가능성이 있어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YTN은 M&A 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1)30%의 지분으로 사실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며 2)국내 유일의 종합보도채널로서 뉴스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 대기업 및 신문사의 방송진출은 기존 사업자 인수가 우선 고려될 전망 다만 신규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의 설립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지상파 방송사 및 보도채널의 위협이 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1)방송산업의 특성상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며 2)현 광고시장 수준에서 초기 몇 년간 적자가 불가피하여 대기업 및 신문사의 방송진출방법은 기존 사업자 인수가 우선 고려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