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디어법이 통과됐습니다. 국내 대기업들과 신문도 방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디어 빅뱅이 시작됐습니다. 박성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은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소유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방송법이 시행되면 대기업과 신문은 지상파는 10%, 그리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30%까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방송법에서 얘기하는 대기업은 자산 10조 이상인 기업입니다. 삼성, 현대차 등 4대그룹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대기업에 방송 소유의 길이 열렸습니다. 지상파는 덩치가 너무 커 기업과 신문 모두 관심이 적습니다. 쟁점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입니다. 대기업과 신문사가 손을 잡을 경우 60%까지 지분 확보가 가능합니다. 일부 신문들은 공개적으로 진출을 밝히고 있지만 대기업들은 모두 관심밖이다고 말합니다. 사업성이 없는데다 언론을 소유하게 되면 다른 언론의 공격을 받기가 십상이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종편의 경우 방통위는 지상파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통신기업인 KT와 SK텔레콤, 그리고 CJ그룹은 항상 방송 진출 기업 대상에 오릅니다. 통신기업들은 이미 IPTV로 방송에 뛰어들어 시너지가 예상되는데다 국내 최대 PP를 보유한 CJ그룹 역시 손쉽게 종편 채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편을 한다 어떻다 얘기할 그럴 여유가 없어요“ 미디어법 통과로 국내 미디어 시장은 말그대로 빅뱅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특히 방송은 ‘공익’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앞으로는 ‘산업’에 방점이 찍힙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방송광고 시장은 3조2천1백여억원. 전년보다 오히려 4.5% 줄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방송에 대기업 자본이 투입되면 경쟁력이 높아지고 시장을 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방송업계의 적극적인 인수합병도 예상됩니다. 방송의 향방에 따라 신문과 대기업 등 언론과 재계의 판도도 변할 수 있습니다. WOW-TV NEWS 박성태입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