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도 군포시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단체인 '군포회'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군포회는 지난 2007년 소속회원이 비회원과 부동산을 공동중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회원에 대해 부동산거래정보망 이용을 4개월간 차단했습니다. 공동중개란 매도인 측 중개업자와 매수인 측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를 진행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대부분의 중개가 공동중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공동중개를 금지한 군포회의 행위는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진규기자 jkyu200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