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대출 규제에 이어 주택거래신고지역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투기를 막아 부동산 급등을 막겠다는 것인데, 실제 효과를 가져올 지 주목됩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은 투기지역으로 분류된 강남3구만 신고지역이지만 9월 주택법이 개정되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15일 안에 거래 내역을 관할 세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6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사고 팔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실제 입주 여부도 밝혀야 합니다. 까다로운 절차와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집값이 폭등한 강북 지역과 수도권을 신고지역으로 지정한 결과 한달 만에 거래가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경험이 있습니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부모 돈으로 자녀 집을 사주려는 사람이 크게 줄어드는 등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신고지역 예정지로 6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목동과 용산, 분당 등을 우선 순위로 지목합니다. "분당, 목동, 평촌 등 6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수요자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노원구와 중랑구 등 강북 지역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북권 프로젝트 발표 이후 해당 지역이 비이상적으로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투기세력을 막겠다는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급속한 부동산 경기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