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 노선 독점시대가 막을 내린다.

국토해양부는 두 항공사 외에도 국제노선 운항권을 배분하는 내용의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국제항공운수권은 국가 간 항공회담을 통해 상대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로,운항권을 받은 항공사만 상대국에 취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항공법 개정(6월9일)으로 저가 항공사들도 9월부터 국제선 취항이 가능해져 항공 비자유지역(국가 간의 사전합의로 특정횟수 이내에서만 취항할 수 있는 지역)의 국제항공운수권의 합리적 배분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별도의 항공회담을 갖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여객 및 화물을 실어나를 수 있는 항공자유지역(오픈스카이) 협정을 맺은 나라는 미국 전 지역,일본(도쿄 제외),중국의 산둥반도와 하이난,베트남,캄보디아 등 20개국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양국 간 항공회담을 통해 주간 6회 이상의 국제 운수권이 확정되면 국내 두 개 이상 항공사에 운수권을 배분한다. 1990년 1월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취항 이후 20년 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만 배정됐던 항공 비자유지역의 국제노선에 저가항공사도 취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운수권 배분 평가항목에 운임인하 및 지방항공 활성화 기여도 등을 포함시켜 신생 항공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배분 대상 항공사 선정과 운항 횟수 결정은 △안전성(30점) △이용자 편의성(25점) △기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재정적 기초(5점) △시장개척 기여도 및 노선활용도(15점) △항공운송산업의 효율성 제고(10점) △지방공항 활성화(15점) 등으로 구성되는 평가지표로 최종 결정된다.

영공 통과 이용권(상대국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권리)은 국토부가 항공사별 최대 이용 가능 횟수를 산정하고 이에 비례해 배분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총 주간 30회의 영공통과 이용권을 확보한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주간 30회,20회씩 신청하더라도 양 항공사가 러시아 영공을 최대 주간 50회,25회 이용할 경우 이에 비례해 각각 20회,10회씩 배분하는 식이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