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서민들이 경작을 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지 사용료율이 인하됩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국가가 소유한 토지를 대부받아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유재산 관리를 기존의 유지·보전에서 개발·활용에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비중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영세서민을 위해 경작용은 해당 시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의 1/5에서 1/10로, 주거용은 기존 재산가액의 2.5%이상에서 2% 이상으로 기초수급자의 경우 1% 이상으로 요율을 낮춥니다. 경쟁 입찰 유찰시 대부료는 기존 50%에서 2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행정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의 경우 종래 기부채납시에만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을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소유 증권 매각가격 등을 결정하기 위한 증권매각소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법으로 통합된 현물출자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유재산 정보공개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개정령안은 일반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판결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권 설정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재산에 대한 사권설정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경우 등에는 사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적 활용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