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제네시스엔알디에 대해 투자자보호를 사유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제네시스엔알디의 전 대표이사인 윤모씨와 전 등기이사 장모씨는 지난 2007년 각각 신규사업 투자금액 52억원을 횡령하고 주식매수금액 40억원을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횡령 및 배임 금액 92억원은 자기자본대비 18%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기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