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건강보험 환자가 여러 병·의원을 다니면서 동일한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타는 경우 약제비를 환수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만성질환 치료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과도하게 처방·조제받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동일한 질환으로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해 동일 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받는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처방받은 환자에게 같은 약을 얼마나 중복해 받았는지 등을 안내하고, 이후에도 중복투약을 계속하는 경우 중복된 약제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일성분 의약품이 중복으로 나가지 않는지를 자동으로 점검해 중복투약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