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혐의가 있는 금융계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소액 입출금이 빈번한 계좌 등 전화금융사기에 이 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점검해 지금까지 사기혐의 계좌 531개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무기한으로 하며 18개 국내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이 참여하 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계좌에는 주로 피해자들이 사기에 현혹돼 송금한 15억6천400만 원 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은행들은 점검 과정에서 전화금융사기 혐의계좌의 예금주 26명에게 연락해 예금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자진 해지를 유도했 습니다. 주로 중국, 대만 등지에 근거를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조직책으로 하여금 노숙자나 학생 등을 유인해 은행 계좌를 개설토록 하고 이 통장을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로 적발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해당 계좌 명의인의 다른 계좌에 대해서도 비대면 인출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속칭 '대포통장'의 양산을 막고자 은행들은 이달부터 예금통장 속지에 `통장ㆍ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해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는 문구를 넣고 있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