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심야에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7일부터 오후 9시에서 다음날 오전 8시 사이 채무자나 가족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 빚을 독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특히 폭행이나 협방 등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번 규제의 대상은 대부업체와 채권추심업자 외에 일반 채권자까지 확대되고, 대부업체는 규정을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송철오기자 cos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