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온에업니다. 어제 일부 악덕 프랜차이즈 업체의 횡포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대책과 사전 예방에 대해 점검해 봅니다. 송철오 기자 나왔습니다. 송기자. 프랜차이즈 사업이 급성장하면서 관련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주로 가맹계약의 해지나 가맹금을 돌려받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계약 당시나 광고와는 다르게 본사가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광고와 판촉비를 강제로 부담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본사가 시중에서보다 비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해 가맹점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자체 조사한 결과 프랜차이즈 본사 10곳 중 9곳 이상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가맹사업법 7조1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2제1항(정보공개서 등록)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가맹사업법 7조1항에 회사의 상세한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나와있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공정거래위원회는 '08년 가맹분야 법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1개 업체가 178개 업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반 혐의업체 비율은 93.2%이다." 그렇군요. 실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전문가들은 일단 분쟁이 생기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실시하고 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라고 권합니다. 직접 소송을 할 경우 돈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분쟁 조정 절차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분쟁 조정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분쟁조정신청서와 신청이유서를 작성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비용은 없고, 이후 약 1개월 이내에 사실 확인 조사를 위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조정원에 가서 사실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이후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만약에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서류가 모두 넘어가서 직접 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정을 받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편한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에서 조정이 모두 다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 절반 수준만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도 프랜차이즈 업체가 일부 보상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가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가맹점 사업자에게는 너무 불리한 게 아닙니까? 현행법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강자에게 손을 들어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달에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12개 업체가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는데요. 명백하게 법을 어겼는데도 잘못 됐으니까 고치라는 수준의 제재로 원성을 산 바 있습니다. 징역형이나 벌금제 등을 만들어 놓고도 시정하라는 지시만 한다면 굳이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을 다 보여줘야 하는 정보공개서를 프랜차이즈 본사가 공개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만이 많다면 정부도 규제 방안을 조금 더 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최미선 가맹거래사 "생각을 할 때 법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시행 자체도 잘 안 되고 있고 이제 법이 개정돼서 가맹점 사업자나 가맹 희망자에게 무조건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대부분 현재 최대 5천만 원 수준인 벌금형을 강화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보상되는 금액을 국가에서 높게 정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가맹사업법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들이 보상을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분쟁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는 창업을 하기 전에 미리 분쟁의 소지를 막거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 지 정리해 봤습니다. [리포트]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 선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피해도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보공개서가 없거나 매출을 보장한다는 회사는 일단 조심하라고 조언합니다. 최미선 가맹거래사 "가맹사업법 자체를 몰라서 정보공개서를 만들어 놓지도 않고, 등록도 안 하고, 제공도 안 해주는 본부는 가급적이면 계약을 안 하는 것이 좋다. 가맹본부가 고수익 광고하고, 매출액 보장한다는 등 근거 없이 말하는 거. 우리가 고수익 보장하겠다는 가맹본부는 피해야 한다." 또한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거나 브랜드가 너무 많은 회사도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창업을 결정했다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비롯해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은 물론 회사의 지원 체계나 폐업률, 이전에 있었던 분쟁사례 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나 가맹거래사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용만 프랜차이즈협회장 "교육을 시켜서 장사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프랜차이즈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기본을 좀 교육시켜준다면 창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 않겠나 해서 교육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끝]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부지런하게 챙겨야할 부분들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장사를 시작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를 찾기보다는 발로 뛰며 정보를 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송철오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송철오기자 cos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