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산업의 경영권을 놓고 이장한 현 회장의 가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6일 종근당 창업주 고(故) 이종근 전 회장의 부인 김모씨와 자녀들이 ㈜종근당산업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아내 김씨와 장남을 제외한 자녀들의 지분이 인정된다"며 "종근당산업이 소유한 3만5천여주를 원고들이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의 가족들이 해당 주식을 넘겨받았지만, 지분은 47.25%여서 이 회장의 경영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