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이근협)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2008년 12월초부터 2009년 5월까지 700회에 걸쳐 42만 여건의 불법대출 광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문모씨(34세)를 적발하여 2009년 7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문모씨는 하루에 "전국가능 60~100만 최저이자" 등 약 5천건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700여명으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 1대당 1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휴대전화기 5천 57대의 개통서류와 휴대전화기를 넘겨받아 이를 20~23만원에 재판매하거나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모씨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 불법대출 광고 문자를 전송하였고, 전화상담원, 휴대전화 수거인 등 15명을 고용해 “휴대전화 대출” 업무를 분담시켜 불법스팸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제공해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할 경우인터넷 명의도용 사기, 불법스팸 문자발송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이와같은 휴대전화 개통 명의제공자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불법대출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스팸 피해 신고는 관련법령에 의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 스팸대응센터(인터넷 www.spamcop.or.kr, 전화는 국번없이 1336번)에서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중앙전파관리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년 9월 14일부터 불법스팸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스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