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계획보다 1시간 단축..시행 여부 불투명

보건당국이 열량이 높고 영양이 부실한 식품의 TV광고 제한을 추진한다.

그러나 관련 부처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후 5시부터 3시간 동안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열량이 높고 영양이 부실한 식품의 TV광고 제한을 명시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내년 1월 시행되기에 앞서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오후 5시~8시까지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TV광고가 제한되며 광고 제한시간이 아니라도 만화, 어린이 오락프로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의 중간광고를 금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후 5시 이후 4시간 동안 광고를 금지하겠다는 당초 복지부의 발표에서 1시간 줄어든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광고 제한시간을 1시간 줄이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1보 후퇴'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비만식품' 광고 제한이 확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광고제한을 실시하려면 시행령 마련을 늦출 수 없어 일단 입법예고를 단행한 것"이라며 "방통위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를 업계 자율로 운영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영양성분 색상 표시 규정은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