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들은 '뱅킹'이란 용어를 쓸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모 증권사 광고에서 현재 사용중인 '뱅키스', '뱅킹시대를 열다' 등은 게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협 관계자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상업은행(Commercial Bank)만 있던 시절 제정된 은행업법이나 금융위 지침은 환경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뱅킹'이란 용어는 은행의 고유명사라며 증권사들이 광고나 부서명칭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증권사 CMA의 소액지급결제 서비스를 두고 은행과 증권사간 신경전이 보다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