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한 심의기준이 더욱 강화됩니다. 자전거 주차장 건립이 의무화되고 1천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선 콘크리트 벽면이 사라집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내에 새로 짓게되는 모든 건축물은 자전거 주차장을 갖추게 됩니다. 일반 건물의 경우 전체 주차면적의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5% 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1천가구가 넘거나 10개동 이상으로 이뤄진 아파트 단지에선 회색빛 콘크리트 벽면을 담쟁이 덩쿨 등으로 덮어 녹지화해야 합니다.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됐습니다. 고층빌딩 유리벽의 햇빛 흡수량을 일정 기준 이하로 낮추도록 해 냉방부하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위한 세부 심의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아파트는 판상형과 탑상형 할 것 없이 한 개면에 5가구 이상을 평면으로 배치하지 못합니다. 아파트 주동의 층수 다양화에 대한 심의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최고층수를 기준으로 10% 이상 차등을 두면 1개 유형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최고 층수가 25층인 경우 22층 이하는 층수 다양화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완된 심의기준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