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 행위를 한 양만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양만수산업협동조합은 뱀장어 양식 사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양만수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조합원들이 출하한 뱀장어에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고 준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격담합으로 지난 2007년 8월 kg당 1만5천원이던 뱀장어 가격은 작년 5월 kg당 2만5천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공정위는 "양만수산업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진규기자 jkyu200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