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산업은 한EU FTA 체결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사업인 '스마트그리드' 선도국가로 지정되면서 해외 사업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능형전력망의 기본 사업인 원격검침시스템의 유럽 수출시 대부분 관세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누리텔레콤 등 관련업계의 의하면 스웨덴과 스페인 등에서는 원격검침시스템과 관련 소프트웨어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계량기의 경우는 GE 등 해외 업체 제품을 사들여와 모뎀과 관련 솔루션을 추가해 완제품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