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서울우유)이 우유 제품에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모두 표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4일부터 흰우유 주요 품목부터 우선 적용된다.

현재 국내 식품안전기본법은 유통 식품에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중 하나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신선도를 알리기 위해 두 가지 모두 표기하기로 했다"며 "소비자들이 제조일자를 보고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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