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의 배후가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이라는 국가정보원의 주장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아 관심이 모아집니다.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북한은 국제인터넷기구로부터 도메인( .kp)은 물론 IP어드레스를 할당받지 못했다”며 “북한발 공격이라는 증거를 내놓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거확보가 쉽지 않음에도 다만 방통위는 북한의 DDoS 도발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췄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국가정보원은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군 총참모부가 인민군 소속 해커조직에 남한 통신망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하달한 것을 포착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바 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