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해외 펀드의 환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을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의 환차익에 대한 과세 방식이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환차익이 과대 계산돼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존의 과세 방식은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상황에서는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런데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가는 급락한 반면 환율은 폭등했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과세 방법을 변경한다고 해서 환차익 전체를 비과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기존에 환차익으로 보기 어려웠던 구간에 대해 과도하게 세금을 냈던 부분만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환차익이 발생한 해외 펀드에 투자한 개인들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산해야 하는 대상 펀드는 2007년 6월1일,즉 펀드 내 해외 상장 주식의 매매(평가)차익을 비과세하게 된 시점에서 지금까지 환차손익이 발생한 펀드다. 환 노출형 펀드라 할지라도 100% 환헤지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 시점에 해외 역내펀드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해당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환급만을 받는 것은 아니다.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환차손이 과다하게 상계되어 세금을 적게 냈다면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세 방식의 변경은 당장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우선 수정된 방식에 따라 정확한 과표기준가와 세금 납부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해당하는 펀드들을 모두 다시 결산해서 투자자별로 재계산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환급받기까지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개인들로부터 원천징수를 했던 판매사들은 가능한 한 별도의 환급 신청 없이 거래했던 계좌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종합과세 대상인 사람은 단순히 환급 절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정산받아야 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투자자라면 거래한 금융회사와 PB 등에게 문의해 정상적으로 환급 처리를 받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홍성용 <삼성증권 컨설팅지원팀장 sy916.hong@sams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