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금을 미리 내주는 가지급 제도가 활성화된다. 보험금 가지급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주는 보험금 중 치료비는 전액,부상이나 후유장애에 대한 위자료,대물 피해액은 50% 한도에서 미리 주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2008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에 손해보험사가 가지급한 보험금은 6122건,37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체 자동차사고 494만건의 0.12%,가지급액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쌓아놓은 9699억원의 3.8%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가지급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사고 처리와 보상안내 문자서비스를 전 손보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