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거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금융투자협회에 독립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각 금융회사가 판매할 예정인 장외 파상생품을 사전 심의토록 하자는 내용으로 민주당 이성남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성남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초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율 심의대상 장외파생상품은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등에 대한 위험 혹은 신용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규취급 상품과 일반투자자를대상으로 신규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방식, 의사결정의 독립성 등은 금투협 규정을 통해 별도로 마련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장외파생상품 기초자산의 구성, 위험회피 구조, 타당성, 상품설명서, 판매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판매 적정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홍영만 국장은 "금융투자협회는 증권과 보험, 은행 등 장외파생상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자율 심의를 하기에 적합한 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