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주기관은 역량과 사업특성에 맞는 공사관리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최적의 공사비 확보, 공기단축 등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기관이 다양한 공사관리방식을 활용하도록 하는 건설사업관리(CM)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발주기관이 책임회피,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주로 책임감리에 의존했으나 앞으로는 자신의 역량과 공사의 특성에 따라 직접 감독, 부분책임감리, 시공 등을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공사 기본구상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CM)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초기단계부터 공사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공사관리방식이 적용됩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