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장애인복지시설 보험 지원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소액대출 사업이 서울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이달 중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에 150억 원을 2년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는 소속 상인들에게 점포당 최대 500만 원을 연 4.5% 이내의 금리로 최장 12개월간 빌려주게 된다.

무등록 사업자나 노점상 등도 상인회 회원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지역 상인에 대한 소액대출은 작년 말부터 시작됐다.

금융위는 점포당 평균 300만 원을 6개월 만기로 빌려주면 2년간 2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상인들이 최고 연 49%의 이자를 받는 등록 대부업체 대신 이 소액대출을 이용하면 총 135억 원의 이자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40억 원을 들여 저소득층 소액보험 사업도 벌인다.

차상위계층 조손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12세 이하 빈곤 아동 등 약 6천 명을 입원.치료비, 교통사고 후유장애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시킬 계획이다.

이 보험의 만기는 3년으로 보험료 105만 원 가운데 100만 원을 소액서민금융재단이 부담한다.

전국의 770개 장애인복지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화재 피해, 거주자의 상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