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전세를 내줄 때도 월세처럼 임대 소득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원 발굴 차원에서 전세에도 임대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세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연구원에 '주택 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겼으며 이달 중으로 보고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과세 여부와 대상을 결정 할 방침입니다. 조세연구원은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과세대상을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하고 과세 최저한도를 설정해 일정액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신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월세와 사글세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