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8개월이 넘게 운항을 중단해 온 한성항공에 대한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내일(7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한성항공에 취한 20일간의 '사업 일부정지' 조치가 오늘로 끝남에 따라 내일 중 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한성항공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한 1개월 내에 매듭 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10월 19일부터 청주-제주 노선 취항을 중단해 온 한성항공은 2개월의 '비운항 기간'과 6개월의 '운항 중단 기간'을 거치면서 증자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면서 지난달 중순 20일간의 사업 일부정지 조치가 취해진 바 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