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건어물이나 붕어빵 등을 팔아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올해부터 노점상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관악구 신림동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김모씨. 이 곳에서 번 돈으로 김씨의 가족은 근근히 살아왔지만 최근 상황이 급속히 어려워졌습니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손님이 뚝 끊긴데다 노점상으로 영업하다 벌금까지 부과된 것입니다. 당장 먹고살 돈도 빠듯했던 김씨의 고민을 덜어준 건 정부의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김모씨(신림동 포장마차 운영) "300만원정도 지원을 받았어요. 저희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되잖아요, 거래실적 등도 없고 어려움이 많은데요, 여기에서는 저희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다는 그 이유하나만으로도 보증을 서주고 대출을 해줘요" 김 씨처럼 점포가 없는 경우에도 정부의 보증을 통해 최대 3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게된 겁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있지만 낮은 신용등급으로 대출길이 막혔던 영세 자영업자도 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연리 4.5~7.3%로 최장 5년까지 빌려주며, 1년 뒤부터 4년동안 나눠 갚으면 됩니다.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거나 사채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돈을 빌려줍니다. 다만, 신용불량이거나 개인회생 상태, 금융기관 연체자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대출은 농협중앙회나 신협, 새마을금고, 그리고 지방은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WOW-TV NEWS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