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대출 고객에게 받는 고액의 선취수수료 관행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제도권 금융회사도 각종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 제한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연체 이자율이 49%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만 있었지만 지난 4월22일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이자율을 산정할 때 수수료와 사례금,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고객에게 받는 것도 모두 이자로 간주됩니다. 월 단위로 계산하면 수수료 등을 포함해 월 이자율이 4.08%를 넘지 못하고 매일 이자를 받은 일수 계약은 일 일자율이 0.1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 인지세 등 금융회사가 수취하지 않는 비용을 제외한 모든 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