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이 해지됐거나 계약이 만료된 지 2년이 지나도록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이 4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말 현재 보험회사가 보유한 휴면보험금은 총 592만건, 4278억원으로 1년전보다 477억원 감소했습니다. 또 2008 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에 발생한 휴면보험금은 4933억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57.8% 감소했고, 휴면보험금 지급액도 5410억원으로 55.6% 줄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휴면보험금 보유 여부를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소액서민금융재단(www.mif.or.kr) 등 금융협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휴면보험금이 확인되면 해당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도 휴면보험금 존재 여부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휴면보험금의 일부를 소액서민금융재단에 출연해 빈곤아동 보험가입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소액서민금융재단에 출연된 휴면보험금이라 하더라도 해당 보험사에 휴면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면 환급이 가능하므로 공익사업 지원에 따른 계약자 피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