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강동구 목동 분당 과천 등 일부 집값 급등 지역만을 대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은 섣불리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강화했다가는 전체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집값 급등지역 선별규제

올 들어 집값 상승세는 투기지역인 '강남 3구'와 목동 분당 과천 강동구 등이 주도했다. 강남지역의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LTV DTI 규제를 받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은행 대출을 받기보다는 부자들이 자기돈으로 투자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대출 증가와 함께 오르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투기지역이 아니면서 집값이 오른 곳을 대상으로 LTV를 낮춰 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크게 오른 집값에 맞춰 대출을 해주면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은행들에 LTV를 기존 60%에서 50% 이하로 낮추도록 지도한다는 것이다. 현행 감독 규정상 투기지역의 LTV는 40%,투기과열지구는 50%,기타 지역은 60%로 제한돼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강남 3구 등 수도권과 아직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방에 획일적인 부동산 대책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산 가격 움직임이 있는 지역에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기우려지역 신설 검토

금융당국은 또 '투기우려지역' 제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집값 상승률 등 일정 요건을 채운 지역을 대상으로 금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해 LTV,DTI 규제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제도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 제도를 활용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는 투기지역은 양도세 중과 조항이 있고,국토해양부가 지정하는 투기과열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제한 등 분양 관련 규제가 대부분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추가적인 집값 상승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을 은행별로 목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총량 규제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2단계 대책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과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