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인수를 검토했던 종합해운물류업체인 대우로지스틱스가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해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해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지난 2월 삼선로직스에 이어 두 번째다.

5일 서울중앙지법과 업계에 따르면 대우로지스틱스는 지난 3일 오후 법원 파산부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재산보전 처분 · 포괄적 금지명령(채권자들이 회생신청 회사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게 하는 조치)을 신청했다. 신청 이유로는 △지난해 금융위기로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점 △해운업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져 운임이 지속적으로 내려간 점 △포스코에 인수제안을 했으나 해운업계의 반대로 실패한 점 등을 들었다.

법원은 오는 10일 이전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한 달 내에 결정한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