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용기간(2년) 제한이 이달부터 적용되면서 상당수 기업들이 그동안 훈련시켜온 숙련된 계약직 근로자들을 내보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그러나 기업들은 숙련된 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당장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뿐더러 숙련된 대체 인력을 쉽게 찾을 수도 없어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생산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고육책을 짜내고 있다. 기업들은 계약직 근로자를 계열사에 배치하거나 기업 간 맞교환, 이면 계약, 위장 해고 등의 고육책을 동원하고 있다.

△ 이면계약으로 눈속임

비정규직 사용기한 2년을 초과하더라도 당장 기업에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2년 초과 사용 후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돼 처벌(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2년이 지난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보는 대신 변칙적인 이면 협상을 갖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일단 고용을 유지하되 나중에 해고되더라도 지방노동위에 제소하는 등 문제삼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개별 업체별로 이 같은 내용의 이면계약 체결에 나서는 경우가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동종업체 간 맞교환

주요 방송국의 취재 차량 운전기사들은 1~2년 단위로 다른 방송국으로 옮겨다니며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방송 차량 운행 업무의 특성과 동선 등을 잘 파악하고 있어 방송국 입장에서는 신규 고용보다는 이 방식을 선호한다.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일부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도 비정규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금형,공구 등 특정 업종끼리는 업무방식과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장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데다 업무 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어 몇몇 회원사들이 이미 서로 비정규직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계열사로 배치

대부분의 중견기업들이 계약직 해고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소속을 계열사나 관계사로 옮긴 후 관련 업무를 계열사에 하청을 주는 방식이다. 계열사에서 2년을 보낸 후에는 다시 본사의 계약직으로 복귀시킨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다시 계열사로 보내는 방식이다. 계열사 배치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재수단이 없어 노동부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


△ 위장해고

사용기한을 채운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해고했다가 다시 재고용하더라도 비정규직법상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각 지방노동위에서도 최근 이 같은 방식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노동부는 그러나 이를 금지시키고 있다.

하지만 해고 후 다른 기업에 잠시 근무했다가 해당기업에 재고용하게 되면 노동부로서도 사실상 제재가 힘들다. 법 조항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데다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않아 판례도 없다.

고경봉/손성태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