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의 지주사 전환유예 기간을 2년 더 늘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SK의 법위반 해소 노력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여건 변화, 법령상 주식처분 제한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예기간을 2011년 7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SK는 현재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가 보유한 SKC&C 지분 매각 그리고 SK네트웍스와 SKC가 보유한 SK증권 지분을 아직 해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