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에 국가자산에 대한 평가와 회계처리 방법을 일체 정비합니다. 이를 통해 개별법령과 국가회계법령의 결산보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세입과 세출외 자산의 재무제표 반영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09 회계연도부터 국가재정 전부문에 적용되는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자산에 대한 평가와 회계처리방법을 국가회계법령에 맞춰 올해 하반기중 일체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50개의 모든 중앙관서(50개)와 62개 기금 등 국가재정 전부문에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자산 회계관리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개별법령과 국가회계법령의 결산보고 와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2011회계연도 이후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결산보고과 관리체계 단일화합니다. 또한 국유재산과 물품, 채권 등 국가자산이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평가 회계처리될 수 있도록 국가자산 관련 개별법령을 정비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개별법상 국유재산 등 관리운용보고서작성요령을 정비하는 한편 세입과 세출외 자산의 재무제표 반영체계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국유재산 등 국가자산 종류에 따른 특성 등을 고려해 국가자산에 대한 시가평가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자산이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회계처리-평가됨으로써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국가재정 부문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재정부는국가자산 회계관리체계의 정비를 위해 하반기 중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국가자산 관련 개별법령과 국가회계법시행령, 국가회계기준 등 국가회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