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 지주회사와 소속 5개사가 신청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유예기간 연장신청을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SK의 법위반 해소노력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여건의 변화, 법령상 주식처분 제한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예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지주회사제도의 핵심규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부여한 유예기간을 활용해 독려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