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관리자는 건물 전층(지하는 제외)에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어린이집의 놀이터 설치기준을 현실화하고, 화재 등 비상시 대피시설 기준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총정원×2.5㎡'를 확보하도록 어린이집 놀이터설치 면적은 같은 시간대에 놀이터를 이용하는 '최대 아동수×3.5㎡'로 개선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놀이터를 이용하는 최대 아동수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서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총정원의 35%~45%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일반 출입구 이외에 반드시 비상 출입구를 갖추도록 명시해 안전성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