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때 입체환지방식의 보상이 활성화됩니다. 입체환지방식은 땅이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돈이 아니라 '건축물 일부와 공유지분'으로 보상해 주는 방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원주민의 권리 강화와 정착률 제고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기초조사때 주거와 생활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원주민,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