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고용동향 살펴보는 취업매거진 시간입니다. 한창호 기자 나왔습니다. 그동안 계속 진행되오던 비정규직법 여야협상이 끝내 결렬됐다면서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놓고 벌인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여야 3당 간사는 어제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를 놓고 마지막 담판을 벌였지만 핵심쟁점인 법시행 유예 기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과 자유선진당 간사인 권선태 의원은 앞으로 5일까지 비정규직관련법 처리가 안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안 협상이 결렬된이후에도 정치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조금전 3시 30분 정도에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소속 의원 8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습니다. 한나라당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으로 전격적으로 이뤄져서 야당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현행 비정규직법이 오늘부터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국회에서 오늘 이후에 비정규직법을 개정해 시행시기를 늦추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아 해고된 근로자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 어려운 시기인데요. 그렇다면 오늘(1일)부터 사용기간이 2년이 지난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해고돼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전환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에 한정되고요.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와 55세 이상 중·고령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또, 2년 전 비정규직이었던 근로자 중에서도 계약 연장을 통해 7월 1일 이전에 다시 계약을 연장한 경우 그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전환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일 회사가 정규직 의무전환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는 전날까지 회사가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후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전액을 보장 받게 되며 복직도 할 수 습니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가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가 540만에 달하고 있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대한 분위기가 다릅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와 같은 사태를 대비해 둔 상태라 큰 혼란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은 비정규직법 관련 조항에 해당하는 직접 고용 계약직 비정규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이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거의 채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기업은 비정규직에 대해서 상당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린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중 일부 기업은 비정규직 해고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비정규직 대부분이 직원수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몰려 있다는 점인데요. 비정규직의 90% 이상이 100인미만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 해고가 현실로 다가온 상태입니다.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이 해고될까요? 노동부에서는 앞으로 1년 동안 정규직 전환과 계약해지의 기로에서 고용불안을 겪게 되는 근로자의 수는 70만명에서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이습니다. 정부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15만∼20만명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만 80여만명의 비정규직은 길거리로 내몰릴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법 시행 첫달인 이번달 7월에만 최소 3만∼5만명이 실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현재 상태로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면 앞으로 매달 실업자가 2만∼3만 명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죠? 네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오늘 오후에 정부 과천청사에서 비정규직들의 추가실직을 막기위한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는데요. 이영희 장관의 예기를 들오보겠습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 "정규직 중심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만 주장할 뿐 당장 일자리를 잃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조직의 입장만 주장해왔다. 이런 결과로 수차례 논의는 있었으나 아무런 합의도 도출될 수 없었다. 오늘부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거나 구제할 수 없게 됐다. 늦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속적인 추가실직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이영희 장관은 정부가 비정규직 법률 개정안을 4월1일 국회에 제출했고, 이미 그 이전부터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의 거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