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회사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을 판매할 때 고객이 기존에 동일 상품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개인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고객이 개인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할 때 향후 보험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