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내는 할증과세가 지나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연사숙 기자입니다. 현재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하려면 상속세 뿐 아니라 최대 30%의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최대 15%의 할증과세가 붙습니다.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값인데, 기업 사정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할증과세가 부담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할증과세가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미국은 할증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일본은 오히려 비상장법인의 경우 상속세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할증을 허용하는 독일의 경우 최고 25%로 기업에 따라 할증률을 세분화해 기업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추징제도 개선과 투자촉진을 위한 과감한 세제지원 등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올해 말 없어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제조업과 건설,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투자할 경우 일정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투자가 절실한 시점인 만큼 2012년까지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상의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 세제개선 과제를 전달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기업의 투자가 절실한 시점인 만큼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