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기후변화법안이 가결된 것은 한마디로 역사적인 일이다. 근소한 차이로 법안이 통과됐지만 조지 W 부시 공화당 정권 시절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는 등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 앞으로 상원에서의 통과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오바마 정권의 공약 등으로 미뤄볼 때 온실가스 제한이라는 기본 방향은 유지될 가능성이 커 향후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의 17%, 2050년까지 83%를 감축하고,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이를 환영하면서 상원에서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석유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업계에서 이번 법안이 소비자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고 경기회복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는 과도한 것이며 오히려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 석유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미국이 이렇게 방향을 틀면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질서 또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오는 12월 코펜하겐 회의가 열리지만 포스트교토협정의 초점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참가, 그리고 그동안 기후변화 협상을 주도해 왔던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이들과 함께 벌이게 될 국제교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쟁력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출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수입업자에게는 페널티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 미국이 정한 온실가스 규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품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보호무역의 도구로 악용(惡用)될 소지가 다분한 만큼 앞으로 상원에서의 논의과정 등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다각도로 점검해야 한다. 미국 일본 EU가 중기 감축목표를 토대로 공정한 감축의무를 압박해 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안으로는 변화된 환경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새로이 확보하는 일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