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獨·이탈리아 '대형소매점' 허가제
25일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도시계획과 건축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점포 출점 시 용도지구의 성격이나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규제한다. 특히 프랑스,독일 등 일부 국가는 일정 규모 이상 유통시설에 대해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도시 상업지구에 매장 면적 300㎡ 이상의 소매점을 신설할 경우 지역상업시위원회가 교통 · 환경영향과 지역 내 유통매장 밀집도 등을 평가해 건축 · 토지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독일에선 연면적 1200㎡,매장 면적 800㎡ 이상 유통시설에 대해선 설립 허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도심 외곽에 상업시설이 들어올 경우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허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탈리아도 1500~2500㎡의 소매점은 시(市)정부,2500㎡ 초과 대규모 소매점은 주(州)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국은 도시에 매장 면적 2500㎡ 이상 점포를 낼 경우 교통영향평가,1만㎡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각각 실시한다. 일본은 매장 면적 1000㎡ 이상의 점포 개설 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대형점 출점에 따른 소음과 폐기물 등 교통 · 환경영향을 평가해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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