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음료업체들의 가격 담합 혐의를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최근 가격담합 혐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롯데칠성,한국코카콜라,해태음료,동아오츠카,웅진식품 등 5개 음료업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4월 음료업체들을 직권조사했으며 다음 달 초 전원회의를 걸쳐 과징금 액수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음료업체들이 올초 원재료 가격과 환율 상승을 이유로 일제히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한국코카콜라는 1월 초 '코카콜라''환타''미닛메이드주스'의 캔과 페트제품을 5~10%가량 인상했다.

롯데칠성도 지난 2월 '칠성사이다'와 캔커피 '레쓰비마일드',생수 '아이시스' 등의 가격을 7~8% 올렸다.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시작되자 롯데칠성,해태음료 등 일부 업체는 음료 가격을 갑자기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식음료 업종 중 소주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도 조사해 최근 혐의 사실을 확인 중이다. 다만,소주업체들이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 들어 5대 중점 감시업종으로 선정한 식음료 교복 학습지 제약 등을 집중 감시했고,하반기에는 교육,문화콘텐츠,물류 · 운송,지식재산권 관련 업종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미 물류 · 운송 업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며 "앞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